5월 20일부터는 [민원24]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은행.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시중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농협.전북은행 등 2개 기관의 카드에 대해서도 추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특히 개별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결제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원24]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개별 온라인민원창구 등에 카드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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