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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0원 경매’의 함정
  • 김윤태
  • 등록 2011-05-19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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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 ~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필요하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 ~ 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며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 ~ 100% 보상하고 있으나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 ~ 30% 높아 주의 필요하다.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실제 입찰금액은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시중가보다 20%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였다.
 
소비자는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 알고 입찰권을 구매하여 입찰하였다가 낙찰에 실패하여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또는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민원도 발생하였다.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 ~ 20% 수준이지만 낙찰 받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하며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입찰권 구매비용 중 환수할 수 있는 비율(보상율)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설사 보상율이 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 보다 얼마나 비싼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경매쇼핑몰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확인 하여야 하며 하나의 제품에 여러 이용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낙찰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배송지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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