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업소 행정기관의 정기지도·점검 면제…연1회 자율점검결과 보고
구로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지도, 점검을 면제하는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 한다.
구로구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32개소를 지정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정기지도·점검 축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배출사업장의 수검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 배출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기점검 업소수가 줄어드는 만큼 절감된 행정비용으로 영세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늘리고 취약시기, 지역별 불법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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