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인력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유동정원제가 2011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긴급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증원 수요도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의 유동정원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3월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0,752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했고, 이 중 10,410명을 범죄예방, 재난 및 생활안전, 민원 서비스 강화 등에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그 유형과 주요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긴급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수행 지원 : 환경부.검찰청 등은 유동정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긴급현안 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유동정원 3명을 재배치
검찰청 : 기술유출.사이버범죄 등 IT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방송통신직 45명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통합관리, 수사권한 부여
병무청 : 불법적인 병역면제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의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유동정원 5명 재배치
교과부 : 교육현장의 구조적.관행적 비리 근절과 교육수요자 불만해소를 위해 “상시감찰”담당 유동정원 4명 재배치
② 일선관서 집행인력 보강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국세청 등은 유동정원을 적극 활용, 일선관서의 현장집행 인력과 대민 서비스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복지부 :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독거노인지원센터” 구축 등 유동정원 3명 재배치
국세청 : 세정수요 증가 및 납세자 변동에 대응한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 강화를 위해 본부 지원부서인력 등 유동정원 535명 재배치
경찰청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응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현장 치안수요 보강
③ 신규 인력소요에 재배치하여 인력증원 억제 : 국세청.해양경찰청 등은 대규모 장비도입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하여 인력절감과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 : 국외소득 탈세 방지, 은닉재산 추적.환수 등 전략적 세정확보역량 강화를 위해 역외탈세관리 담당인력으로 유동정원 재배치
해경청 : 대중국 관련 해양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평택해양경찰서” 신설 소요인력 및 새로 도입되는 항공기.함정 운영인력으로 유동정원 재배치
행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동정원제가 효율적인 정부인력 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관련 법령’에 유동정원제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향후 유동정원제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증원수요의 일정부분을 부처가 자체 해소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긴급 현안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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