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계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부터 일반가구와 별개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우선 올해에는 서울과 6개광역시에서 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까지 범위를 넓혀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입주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5년이내이면서 자녀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소가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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