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측량시도는 ‘영유권 주장’ 행동 옮기려는 속셈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돗토리현 사카이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불법 조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의 독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측량 조사 파문을 둘러싼 내막과 우리 정부의 인식을 알아본다. ◆ ‘조용한 외교’ 재검토하는 이유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조는 이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는 ‘조용한 외교’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수로측량은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수로측량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나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교과서 문제 등과 달리 실제로 우리 측 EEZ를 침범하는 ‘도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조용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는 지나갔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수로측량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 최근 일본 정부가 보여준 국수주의적 성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8일“일본의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일본 측이 ‘단순한’ 측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EEZ 기점 및 독도 문제와 맥이 닿아있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불법 조사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인 대응을 하기로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 일본의 아전인수식 EEZ 경계 해석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하지만 동해는 수역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으면 인접국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계선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전제 하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 중간선을 한·일 간 EEZ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의한 자국 기준에 따라 이번 조사 구역이 우리나라 EEZ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도 바깥쪽에 해당하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경계선을 주장해 왔으므로 독도 인근 수역은 명백히 우리 EEZ에 해당한다. 나아가 독도를 기점으로 오키섬과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이번 수로측량 조사 시도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행동으로 옮기려는 저의인 셈이다. ◆ 일본은 왜 지금 조사에 나섰나? 일본 측은 표면적으로는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해저 지명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오는 6월에는 독일에서 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회의 개막 전에 독도 주변 해저에 일본 이름을 붙여두는 선수를 치고, 이를 근거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속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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