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업무로 확정된 도농교류 교육과정인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관농원사업 이외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용어 정의에 추가하고, 이 사업에 평가 이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업무를 추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8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중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운영 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모두가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교육.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마을전체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에서 마을전체가구 3분의 1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체험마을 교육과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임.위탁기관에 추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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