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자국 어선들이 상대국 관할수역에서 어업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3명을 상대국에 파견,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순시에서 우리측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중국측 공무원을 승선시켜 서해 NLL 주변수역(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시켜주고 그 심각성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교차 승선시 확인된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수역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경로 및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등 관계자 회의시 중국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측도 농업부 산하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어정116호에 우리 공무원을 승선시켜 양쯔강 하구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간 교환 승선은 지난 2005년 12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매년 1회씩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 6회째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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