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9월부터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현황, 산업체와의 장비 공동 활용 현황, 학생 및 교원의 창업지원 현황 등 각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들이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수)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학 - 산업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산학협력은 외부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진, 구직 청년층과 구인 기업간 미스매치 해소,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 확대, 특성화 분야로의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학 정보공시에서는 산학협력 정보들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현황”과 함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 일부 산학협력 정보만이 단편적으로 공시되어 왔다.
교과부는 증대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공용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현황,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술이전 현황 등 9개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로 하였다.
산학협력 관련, 추가 공시되는 주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 실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평가 현황과 기업 CEO 출신등을 채용,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운영 현황이 추가 공시된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학협력단의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 등도 상세히 공개된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연구장비 중 산업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활용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보유현황, 학생 창업강좌 및 창업 동아리 지원현황, 교원 및 학생의 창업현황,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현황도 공시된다.
교과부는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현황이 추가 공시됨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대학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별로 다양한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교과부를 비롯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언론사 및 대교협의 대학 평가에서도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 항목이 늘어나게 되어,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망했다.
교과부는 교과부내 산학협력국을 신설한 이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학협력 대학 정보공시 반영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편에 중점을 두고 ’12년부터 추진 예정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재정지원 사업을 패키지形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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