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가 기준을 `국내선 2년 이상, 2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 이상, 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금의 규정이 신규 항공사들이 국제선 시장에 뛰어드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업계의 안전관리 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국제선 취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새로 설립된 항공사가 국내선에 취항할 때 운항증명 검사를 강화하고, 취항 이후에는 안전감독 횟수를 50% 이상 늘리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지적한 위험국과 미국연방항공청, FAA에서 정한 2등급 항공사와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는 국내 운항이 허용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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