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곳에 입원한 6건의 급성간질성폐렴(急性間質性肺炎) 환자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에 대하여 총 20가지 병원체에 대한 검사결과,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53형 (Adenovirus Type 53)이 분리되었고 나머지 5건에서는 병원체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결과로 볼 때 1명의 환자에서 검출된 아데노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금번 임산부들이 보이는 질병 양상과 차이가 있어 금번 질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질환은 첫째, 환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으며, 둘째, 환자들의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환자 주변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셋째, 산모 이외의 면역저하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등 특정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병원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향후 약물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 산모들이 접할 수 있는 요인 중 위해요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개별적인 진료과정에서 임상적으로 규명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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