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아동 10명중 4명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어
지난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로,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도 조사에서는 특히,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는데, 학대사례가 ’09년도 대비 16% 증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지난 ‘0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게 모두 제공되어 있으며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 비중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 볼 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2010년 한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과 그간의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조기발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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