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 집중대책 기간
무주군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집중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 관련 예방대책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물자확보, 유사시 비상근무 체제 정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관계자는 “평소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재난상황실이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된다”며 “무주군에서는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상태며, 해당 실과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와 방역물자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예년에 비해 1천 여 만 원 이상이 증액된 3천 6백여 만 원의 응급복구 동원장비 임차료를 각 읍면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이 미비한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황전파체제를 구축해 대피로 및 대피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노약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현재 재해위험지구 및 각 지역 하천유역에 20여 개의 원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무주군 재난방재 백기종 담당은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무주군에서는 재해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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