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백여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9일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내년부터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전국의 3백 세대 이상 아파트 만 천 여개 단지의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리비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면 입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다른 단지의 관리비를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돼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비리나 입주민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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