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가격 62% 인상 반영…기본형건축비 4.4% 올려
8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안팎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9월1일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 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 가량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3월1일 고시)보다 4.40%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 85㎡, 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전체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할 때에는 이번에 상향조정한 철근의 경우 ‘3월 이후 7일까지의 상승분’은 제외하고 ‘8일 이후 8월 말까지의 상승분’만 포함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