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이 5년 만에 도입사업장 10만개소를 돌파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는 101,425개소이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7.1%에 이른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5769,304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29.5%이며, 적립금액은 약 31조 7,890억원으로 전월대비 약 1조원 증가했다.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39,039개소,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사업장이 36,825개소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더 많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의 적립금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큰 편이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해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가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제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정급여형(DB)은 원리금보장상품이 96.7%이고, 확정기여형(DC)은 채권형펀드(24.1%)를 포함한 실적배당 상품 비중(2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보수적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상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도입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말에 누적적립금 50조원, 가입 근로자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보험. 신탁의 폐지와 세제개선으로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는 있으나, 제도가 안착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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