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또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중인 개정안을 보면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정당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의 횡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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