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12월31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19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감면해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리운전과 지하철 심야운행,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아직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몰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은 2008년까지 1인당 월평균 4만5000원(연평균 54만3000원)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13만149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가 감면액을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04년 말 감면된 자금의 용도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감면금을 택시노동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복지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지침을 시달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반기별로 실태점검을 실시, 자금유용 사례를 가려내고 있다"며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근로자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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