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들은 장학금 지원기준이 학업 석차 상위 70% 이내에서 80%로 확대되고,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장학금 10만원을 받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또 지원 요건 가운데 재산 심사 기준에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 7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은 6천 5백만원에서 7천 4백만원으로 올렸다.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도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2촌 이내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로 각각 축소됐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기준 완화로 3천 6백여 명의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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