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중 12.5%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에 공시된 933만여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모두 만3천19가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재조사를 거쳐 12.5%인 1,623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이의신청 조정 비율은 4.8%포인트 높아졌다.국토부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집단 이의신청이 많았지만 올해는 개별 주택의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많아 조정비율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의신청의 종류별로는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76.5%인 반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23.5%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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