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공식 발효된 가운데 문구 표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26일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17조, 즉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에서 한미 양국이 '선진회수육'을 '기계적 회수육'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했다.'기계적 회수육'은 손으로는 뗄 수 없는 고기를 기계를 써서 뼈를 으스러뜨려가며 떼 낸 고기를 뜻하는 말로, 뼈를 으깨지 않고 고기를 떼어내는 이른바 '선진회수육'과는 다르다.송기호 변호사는 또한, 기계를 써서 떼어낸 고기 가운데 뼈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기계적 분리육'을 뜻하는 영어 약자 MSM 을 이보다 느슨한 개념인 '기계적 회수육'으로 잘못 번역하기도 했다면서 오류투성이인 고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조건 17조는 쇠고기가 '기계적 회수육'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선진회수육'과 혼동했다는 지적은 옳지 않고 기계적 분리육과 기계적 회수육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명했다.이와 함께, 미국 도축장에 연방수의사가 배치돼있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수출작업장에는 모두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소속 수의사와 검사관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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