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운송 승합차 범위 확대…사고 예방효과 기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보조발판의 너비기준 개선으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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