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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