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3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5,524만㎡를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양주시 및 인천 계양구 지역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과 속초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탄약고 주변지역은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원인자 제공으로 탄약고를 신축하여 재배치하고, 탄약고별 실 저장가능 최대 폭약량 조정 등을 통하여 보호구역 해제한 결과이며,속초비행장 주변지역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간 합의되었던 고도제한 완화 후속조치가 이행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완화하는 사항이다.
금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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