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한달간을 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시행되는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하여 단속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처서 한달간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단속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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