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의 모바일 광고업체를 적발한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앱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보호교육(연2회)을 실시해 왔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LBS 산업육성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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