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84,765필지에 대하여 오는 5월 9일까지 군청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중에 게시.공고한 내용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이가 난다든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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