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 한도가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국토해양부는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법인 등록때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고,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위한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2천500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낮췄다.또 시,군,구청장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거래당사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두배로 높여 법인일 경우 2억원, 개인중개업자는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보장한도 상향조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나머지 개정 내용은 9월1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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