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 자제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20일 발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위한 업계 자율 결의에서 뇌와 눈, 머리뼈, 척수 등의 수입제한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업계 동의를 받아 자율결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추가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30개월 미만인 경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따라서 국내 수입업계가 이들 부위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는 자율 결의를 추가로 발표할 경우 조건부 합의에 따른 협상의 불완전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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