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학원 특별지도.점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신학기 시작으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교습시간 단축 조례개정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수강료 편법인상 및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지도.점검은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개정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교습시간 제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조례개정 시.도교육청 3,400명 지도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30,067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42곳(0.8%) 교습시간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점검학원 대비 적발현황은 서울 90곳(2.2%), 부산 39곳(2.3%),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으로 적발 비율은 부산과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107곳(44.2%), 교습정지 2곳(0.8%), 처분 진행 중 133곳(55%)이라고 하였다.
금번 단속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시간 등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체적인 적발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동작구 소재 ○○보습학원의 심야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과 협력하여 현장 잠복근무한 결과 5층 주택에서 강사 4명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28명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 학원은 2009년 8월 1차 심야교습행위 위반으로 기 적발된 바 있었고, 이번 적발이 2차 적발로 벌점 35점을 받아 정지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간고사 등을 대비하여 교습시간 단축으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이 이루어 질것을 대비하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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