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중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공정사회론,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했으며,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반기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국민권익위는 평가 제도가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징벌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평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시행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꾸준히 발굴해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는 제도도입의 취지 및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7일에는 평가시행 120여개 기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실무 위크숍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은 만큼 이번 제도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