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화)~27일(수)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체결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은 김경수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와의 인적 물적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Fiji)와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인천-피지간 주3회 취항중이다.
한-파푸아뉴기니간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 투자, 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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