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 즉 공장 이전지 땅의 40% 이상에 산업 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조달현 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오는 30일 시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달 9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특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조례안보다 아파트 건립비율을 10%포인트 소폭 줄이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시 집행부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선 공업지역에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서울에는 영등포와 구로구 등 8개 자치구에 서울시 면적의 4.6%인 27.73㎢가 지정돼 있다.서울시의 현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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