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