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종합감사(2.14~25, 10일간) 결과, 총82건의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39)주의 등 조치 43건, 재정상 9억7백만 원 상당액을 회수 감액 추징
부산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해운대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감사관실 2개팀 17명과 외부전문가(건축사),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해운대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이 2008년 9월 1일 이후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22건을 포함, 총82건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 39건을 비롯 주의 등 43건을 조치했으며, 재정상 9억7백만 원 상당액을 회수 감액 추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경징계 1명, 훈계 55명, 주의 113명 등을 신분상 조치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관련 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13건을 발굴 개선토록 했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개선 건의한 2건과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2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소극적 업무처리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충상담 또는 적임자 배치라는 명목으로 총 17명을 전보제한기한 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했다.
‘○○○신설(확충)공사’ 입찰 시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당해 공사금액(추정가격)대비 낙찰예정자의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해야 하나, 4년간 실적을 적용해 낙찰자를 부당하게 결정했다. 또, 자전거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승인절차 없이 도로연장을 축소해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사치성 별장 등의 중과세 미부과로 2억7백만 원이 누락되었고, △△△백화점 및 ×××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없이 단순히 도로점용(굴착) 허가로 당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지하연결통로의 경우 총 공사기간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공사중지기간을 제외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부적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위탁관리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자 등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소홀, △법규 위반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사용료 부과 소홀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계약체결,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사항들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5건의 수범사례와 1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수범사례는 △영해상 도서 해안빈지 등 미등록 토지발굴 및 신규등록 △재개발 재건축관련 납세자 세부담 △정책이주지 소규모주차장 조성형식 개선 △과태료 고지서의 스마트한 변신 △물놀이객을 배려하는 해수욕장 운영 등이며,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녹색울타리 설치 △재산등록 금융자료 제공 확대 △민원 1회 방문 시스템 정착 △조상땅 찾기 위치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국유(일반) 재산 관련 고지서 개선 △승강기 설치 폐지법령 및 지침 보완, 관리기간 일원화 △산불감시(진화) 요원 정예화 및 근무여건 개선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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