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2일(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 2008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위지트가 낙찰받기로 하고 이 사건 구매입찰이 유찰되지 아니하도록 (주)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
(주)위지트와 (주)두레콤은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2007년,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입찰에서 (주)위지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주)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주)위지트는 (주)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등에 도움을 주고, (주)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위지트가 한국지역난방 공사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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