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시중 00은행의 액면가 1억원 자기앞수표 모조품 2,000장과 5만원권 금박지폐 1,000장 및 미국 2달러 모조품 1,950장 등을 제작.유통 시키려한 업자 이모씨(37세)등 관련자 10여명을 검거하고 모조지폐 총 7,000여장과 화폐문양인쇄프린터기 6대 등 지폐의 액면가로 보면 약3천9백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하여 조사 진행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 등은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유명 짝퉁 상품 판매시장인 “이우시장” 에서 제작한 한국은행 5만원권 1만장과 미국 2달러 모조품 4만장 및 국내 인쇄소에서 인쇄한 00은행 1억원 자기앞수표 모조품 2천장은 행운의 지폐 등 상품으로 생산되어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폐인쇄프린터로 인쇄한 5만원권과 미화2달러는 인쇄상태가 매우 정교하여 화폐처럼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시중 00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실제 수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즈음하여 불교용품 판매점을 통하여 불교신자 및 국민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행운의 福 돈” “행운의 황금 1억” “행운의 2달러” 로 낱개 포장.제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시중에 유통될 경우 진폐로 착각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화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이와 같이 화폐 도안의 영리목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도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이들 피의자를 한국은행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미국 재무부의 고발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런 화폐를 제작한 중국 현지의 인쇄공장 운영자와 유사한 모조화폐 유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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