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된 자동차 대상 … 연중실시
구로구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필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자동차의 동일성과 안전도 등 적법 및 안전성이 담보 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차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 검사기간(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 경과된 자동차다.
등록번호판 영치는 PDA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자동차검사 여부를 조회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경우 영치된 번호판은 돌려준다.
자동차 검사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동일성 및 주행, 조향,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기능을 종합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말한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최초의 검사기간 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이후의 검사는 종합검사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영수증을 지참 후 원하는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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