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능력 동결 및 상어 등 부수어획 자료제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는 26일(화)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국립수산물검사원, 수산과학원, 원양협회 및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대서양(ICCAT) 및 인도양(IOTC) 참치위원회에서 논의 및 채택된 어획능력 감축 및 주요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원양업계가 조업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과학데이터 제출 및 조업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어획 및 통계문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검사원 등 소관기관별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은 ‘11년도부터 눈다랑어 조업연승선 16척 동결, 눈다랑어 1,983톤, 참다랑어 77톤 국별쿼터 외에 그간 초과어획해 온 황새치 및 백새치 등 조업금지, 과학데이터 제출 특히 상어류에 대한 자료개선 사항 등이다.
이외 주요 보존관리조치로는 눈다랑어, 황새치에 대한 통계문서제도와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문서제도, 장완흉상어, 환도상어, 귀상어 등 주요 상어종에 대한 어획금지 및 부수어획 의무보고 등이 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은 총 어선의 톤수인 15,274여톤으로 동결, 상어 등 부수어획에 대한 과학데이터 및 옵서버보고서 제출강화 등이며, 차기 연례회의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국별쿼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눈다랑어에 대한 통계문서제도, 소말리아 인근 수역에 대한 금어기 및 금어수역 설정, 지정된 외국항구 입항시 사전입항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특히, 지난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날씨예측, 해수온도측정 및 쓰나미 경보 등을 위해 설치된 데이터 부이(Data Buoy) 1마일 내 조업금지 조치와 참치 어획시 부수어획(bycatch)되는 주요 상어종에 대한 어획물 의무 기록 등이 채택된 바,현재 부수어획시 기록하도록 한 상어종인 청새리상어, 청상아리, 악상어 이외에 추가된 장완흉상어, 귀상어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상어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록하여 IOTC 사무국에 제출토록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대서양 및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는 보존관리조치에 위반할 경우, 향후 국별 쿼터삭감, 조업금지 및 교역금지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개발되고 있는 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조업규제 준수, 충실한 과학데이터 및 조업관련 자료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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