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수도권 9개 시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오는 9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분의 10%에서 20%를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가 분양 때 영화관 등 핵심 점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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