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주)오케이웨이브영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2010.3월~5월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3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홈플러스에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금하고,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490만원을 즉시 반환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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