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까지 특별보증지원을 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개인의 연소득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보증을 해왔지만, 보증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값 만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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