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맥주에도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된다.국세청은 맥주의 주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맥주는 그동안 품질유지기한이 따로 없었지만 제조 일자가 오래된 맥주에서 일부 부유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나눠져 있던 청주의 용도 구분 표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용도 구분 표시제가 적용되는 주류는 소주와 맥주, 위스키, 브랜디만 남게 됐다.국세청은 또 소규모 제조 맥주에 대해 제조장 뿐 아니라 같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원료로 사과추출물인 '펙틴'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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