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4월 20일 제289차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수입도 급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대상 3개 업체의 공통점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태리, 일본, 대만 등 제3국에서 우회 수입하였다는 점이다.
A업체는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태리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우회 수입한 혐의가 있다.
B업체는 중국산 유아용 선글라스를 대만으로 보낸 뒤 대만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입하였고, C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이태리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다.
향후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수입 및 판매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10년 기준 744건으로 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액은 2.5억불로 전년 대비 73.9%가 증가했다. 주로 중국, 이태리, 일본에서 수입되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87%에 이른다.
무역위원회는 일부 수입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태리, 일본 등에서 우회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의류산업협회 등 6개 기관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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