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표 1억 원이 넘는 경우 25%, 1억 원 이하일 때는 13%인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과표 2억 원이 넘으면 22%, 2억 원 이하는 13%로 인하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와 10%로 낮아진다.정부는 이로 인해 4년 동안 모두 8조 7천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내년부터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지고, 세액공제 대상도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수지 개선방안의 하나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면 골프장 이용 요금이 3,4만 원가량 인하돼 해외 골프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50% 감면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겨냥하는 감세안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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