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 4.18~19일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복무.윤리 내용을 강화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1. 4.20일 16개 광역시.도에 배치한다.
공공의료체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국가예방접종정책 등 공공보건일반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실시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타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 사례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니는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선배 모범 공중보건의사의 강의시간을 마련하여, 근무 환경 및 일반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복무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공공보건 전반의 내용과 복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직무교육은 매년 4월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총 1,31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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