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9개 읍면 322명의 이장의 협조를 받아 최소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고, 고지를 못 한 경우 2차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면고지를 하게 된다.
방문 및 서면고지를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엔 군보·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정정 처리하여, 7월 29일자로 전국동시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또한, 8월부터 12월까지 7대 공적장부(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는 100년 만에 주소체계를 개편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라면서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빠짐없이 고지하여 새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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