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 참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당초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기명 투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데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최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해 난항을 겪었다.어제 통과된 최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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