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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키스방업주’등 48명 무더기 적발
  • 송동기
  • 등록 2011-04-1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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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전역 키스방 63곳 점검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과 선정성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키스방업주 20명, 인쇄업자 1명,  전단배포자 27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 되어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 전역 키스방 63개소를 점검하여 간판광고 위반 16명, 전단  살포지시 4명, 전단살포자 9명 등 29명을 적발 하였으나 현행 법망을 피해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간판제거, 타 업종으로 위장한 곳은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또 성매매암시 등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2개월 동안 추적하여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을 입건하였고 배포자 18명을 입건하였다.

키스방 단속 결과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영업형태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영업을 하고 있으며 밀폐된 방에 접이식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남자손님과 여성매니저(종업원) 둘만 있으므로 키스 외에 다른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도 이루어질 우려가 많았다. 유리방을 개조하여 키스방으로 운영 중인 업소도 있었으며 업소   내에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대부분 체인점으로 운영되며 합법위장 영업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하여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키스방 체인점주들은 가맹자를 모집 할 때 키스방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대화방’, ‘키스방’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므로 합법적인 업소라고 광고하여 가맹자를 모집하고 상당수 업주들은 합법업소로 오인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처 필요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키스방 간판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은 거의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이 이용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키스방 등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며  또 급격히 변화하는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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