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각종 행정규제 확대키로
부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1,835억원 중에서 1,014억원(정리율 55.3%)을 정리하여 상반기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부산시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835억원보다 189억원이 감소한 1,646억원이고, 그 중 911억원(정리율 55.4%)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금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공평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세입징수실적을 년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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